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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6 2020가단833
추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32,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20. 8. 12. 제3회 변론기일에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20. 8. 12.부터”로 감축하였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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