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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26 2016노1346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은 무죄. 피고인 C에 대한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L( 이하 ‘ 이 사건 법인’ 이라 한다) 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트랙터를 구매하기 전에 이미 임원회의에서 ‘A 이 실제로는 개인적으로 트랙터를 구매하면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법인 명의로 구매한다’ 는 내용의 의결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마쳤고, 피고인은 그러한 구매방식 등의 결정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피고인은 농기계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항상 고객을 대신하여 보조금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트랙터를 판매하면서 관행적으로 보조금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단순히 농기계를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농기계를 구매하는 사람이 자 부담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구매한 농기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누구에게 사용하게 할 것인 지에 관하여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고, 그렇게 할 아무런 필요도 없다.

이 사건 역시 그러한 부분을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더욱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은 이 사건 법인의 이사였기 때문에 트랙터 구매와 관련된 일을 진행할 수 있고, 트랙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①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②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③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④ 피고인 D: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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