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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13 2017노30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

E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서 19 면 4 행,...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E: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피고인 A: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00원,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피고인 D: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00원,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피고인 E: 벌금 5,000,000원, 피고인 F: 벌금 2,500,000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양형 요소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1) 피고인 A: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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