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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7 2016노54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저항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1명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 C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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