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7노33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E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F, G을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B :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피고인 C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6월,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피고인 E :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피고인 F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피고인 G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H :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M과 공모하여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이자제한 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상회하여 불법 대부 업을 영위한 것으로, 이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경제력이 미약한 채무자들을 보호하는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침해하는 것으로 범행기간 및 횟수, 대부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 D, E, F, G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부업체의 경리 및 수금업무를 담당한 직원들 로, 이 사건 대부금액의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대부분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H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