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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0 2015노1282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년 9개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2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GJ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 GM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 GO에 대한 폭행, 강제 추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GO은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GJ, GM은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며, 검사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제 2 원심판결 중 위 각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 GJ, GM, GO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GK, GO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제 1 원 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C: 징역 6개월, 피고인 F, G, K: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피고인 P: 벌금 7,000,000원) 과 제 2 원 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C: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EM: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피고인 GI: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피고인 GJ: 징역 6개월, 피고인 GM: 징역 1년 10개월, 피고인 GR: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GS: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GT: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 심이 피고인 C, EM, GJ, GM, GR에 대하여 위와 같이 선고한 형과 피고인 GK(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 시간), 피고인 GO(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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