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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23 2018고단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 인은, 2016. 4. 2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7. 5. 17.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16.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1. 23.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 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30. 20:00 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주점 ’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5만원 상당의 양주 2 병, 안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31. 02:50 경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주점 ’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2만원 상당의 맥주 10 병, 안주 2접 시,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0. 02:40 경 강릉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주점 ’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6만원 상당의 맥주 10 병, 안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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