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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0 2014고단88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8.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1. 24.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 1명을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1시간 상당의 노래방 서비스,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은 다음 그 대금 5만 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9.경 위 E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 2명을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었으므로 제공받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2시간 상당의 노래방 서비스,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은 다음 그 대금 15만 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4. 1. 21.경 피해자가 위 노래방에서 주류 판매, 도우미 알선 등의 방법으로 영업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마치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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