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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14 2014고단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0.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주)D 서울지사의 운영자이다.

1. 사기 범행

가. 공사대금 미지급 사기 피고인은 2011. 1. 3. 서울 서초구 E빌딩 3층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주)D이 (주)알포텍코리아로부터 전북 고창군 G에 있는 (주)알포텍코리아 신축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이 공사를 하도급을 주겠다. 2011. 3.경부터 공사를 진행하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D과 (주)알포텍코리아 사이에 체결한 도급공사계약은 2010. 12. 28.경 계약서 원본이 회수되었고, (주)알포텍코리아와의 도급공사계약에 대하여 (주)D 본사와 공사진행에 대한 협의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바가 없으며, 피고인은 (주)D 본사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것 외에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받은 바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주)알포텍코리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당시 (주)D은 부산에 위치한 H 초등학교 건축공사 대금 약 12억원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는 등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약정대로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3. 1.경부터 같은 해

5. 12.경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공사대금 46,363,637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1 피고인은 2011. 1. 15.경 서울 서초구 I 소재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내가 운영하는 주 D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15일 정도 후에 기성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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