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20.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 쌍문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D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내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에서 빌딩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돈이 부족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당신이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공사 수익금이 나오니 이자는 은행보다 높게 주고 원금은 40~50일 이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빌딩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한 사실도 없고, 채무가 300,000,000원 이상 있는 신용불량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2.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E)으로 3,000,000원을 입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6. 29.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233,78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22. 의정부시 G건물 102동 201호 D의 집에서 D의 지인인 피해자 F에게 “내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에서 빌딩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돈이 부족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당신이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공사수익금으로 이자는 은행보다 높게 주고 원금은 40~50일 이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빌딩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한 사실도 없고, 채무가 300,000,000원 이상 있는 신용불량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2. 위 D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