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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11 2012고단33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명령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범인도피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의 실질적인 사장이며, (주)D는 E 주식회사로부터 F 군산2공장내에 전기공사를 하도급을 받은 회사이다.

1. 3,000만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군산시 G에 있는 F 제2공장에서 E 상호가 부착된 점퍼를 입고 피해자 (주)C의 대표이사 H에게 E 소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보여주면서 “나는 E 소장이며, E에서 발주하는 공사이니 열선공사를 완료하면 공사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소장도 아니면서 E로부터 하도급을 받았을 뿐 피해자에게 E와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해 줄 수 없었고, (주)D의 체납금은 2010. 11. 1.경 2,500만원 상당이 되고, (주)D는 2011. 8. 4. (주)I으로부터 7,000여만원 상당의 전기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변제하여야 하는 등 재무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가 열선공사가 완료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5.경부터 2011. 10.경까지 F 제2공장에서 열선공사를 완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300만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주)C의 직원인 J에게 “공사대금 2,300만원에 해당하는 2차 공사를 발주해 줄테니 2차 공사를 2011. 11. 말경까지 마치면 1차 공사대금까지 모두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10. 25.경 E는 대전세무서로부터 (주)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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