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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30 2018구합59021
진정 처분 취소 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3. 29. 원고에 대하여 17-진정-0018000 사건에 관하여 한 기각처분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목포경찰서 소속 경장 B은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016. 9. 7. 원고를 체포하였다.

[범죄사실]

피의자 원고를 의미한다. 는 2016. 6. 17. 18:00경부터 2016. 6. 18. 09:00경까지 사이 목포시 C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호 차량의 앞범퍼, 오른쪽 옆문짝, 뒷범퍼 부분을 자전거를 이용하여 긁어 손괴하였다.

[체포의 이유] 피의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5. 피고에게 17-진정-0018000호(이하 ‘이 사건 1차 진정’이라 한다)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정을 하였다.

① 원고는 2016. 8. 23. 이전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고, 2016. 8. 23.경 재물 손괴 혐의에 대하여 처음으로 출석요구를 받아 목포경찰서 경장 B에게 전화를 걸어 ‘추석 이후에 출석하겠다'라고 하였고, B은 ’알았다‘라고 답변하여 원고는 B이 새로운 일정을 알려올 것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B은 원고가 출석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같은 달 30.경 체포영장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같은 해

9. 7. 원고를 체포하였고(이하 ’①진정‘이라 한다), ② 원고를 24시간 이상 유치장에 감금하는 과잉수사를 하였으며(이하 ’②진정‘이라 한다), ③ 원고가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실을 신속히 알려주지 않았고 원고가 석방된 후에야 체포 관련 등기우편물이 도착하였고(이하 ’③진정‘이라 한다), ④ 목포경찰서 경장 D은 2016. 9. 8. 목포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여 원고의 어머니에게 ’아줌마 아들이 범인이 확실하니 자백하라고 해라‘라고 말하고, 불상자에게 '부인하고 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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