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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22 2018구합5307
재결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경 여성자활시설인 B에 입소하여 그곳에서 숙식하며 생활하여 오던 중, 2017. 7. 22. B에서 개최된 직원 및 입소자 간담회에서 생활수칙 불이행, 기물파손, 입소자간 다툼, 근로 불이행, 프로그램 참여 불이행, 개인침상 청결유지 불이행 등을 이유로 퇴소 결정을 고지받았고, 이에 따라 2017. 8. 9. B에서 퇴소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22. 피고에게 ‘다른 입소자도 원고를 비방하고 모욕하였음에도 B이 기존 입소자들에 대하여서는 단순 경고만을 하고 원고에 대하여만 부당하게 퇴소 조치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정(사건번호 : 17-진정-1094400, 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8. 4. 9. ‘원고가 부당한 퇴소라는 주장 이외에 입소수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따라 이 사건 진정을 기각(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8. 5. 1.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8. 7. 6. ‘원고가 B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수칙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B이 퇴소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거주의 자유가 B의 운영의 자유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다른 입소자들이 입소수칙 위반 행위를 하였거나 원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B이 원고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기각 재결을 하였다.

마. B은 입소자들의 성공적인 자활 및 시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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