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0.16 2019나751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 및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B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에 대한 임금 체불 1) 피고는 경남 남해군 E에서 다세대주택 3개동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남해공사’라 한다

)를 하였다. 2) 원고들은 남해공사현장에서 형틀공사(이하 ‘이 사건 형틀공사’라 한다) 작업을 하였다.

3) 원고 A은 2017. 5. 12. 불법체류를 이유로 베트남으로 강제출국을 당했고, 원고 B은 2017. 4. 1. 베트남으로 출국했다(갑 제21, 22호증). 나. 이 사건 진정 1) F은 2017. 6. 19.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형틀공사를 위해 작업한 근로자들의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피고의 운영자 G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25,490,76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정(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F은 2017. 7. 3. 피고와, ‘이 사건 형틀공사 인건비를 1,500만 원으로 정산하고, 2017. 7. 5. 이전에 1,000만 원을, 2017. 7. 31.까지 나머지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한다.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진정은 취하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하였다. 3) 피고는 F에게 2017. 1. 3. 1,057만 원, 2017. 1. 26. 1,000만 원, 2017. 6. 5. 300만 원, 2017. 7. 5. 1,000만 원, 2017. 8. 2. 500만 원 합계 3,857만 원을 지급하였다.

4) F은 2017. 8. 29. 이 사건 진정을 취하하였다. 다. 이 사건 고발 1) 공인노무사 H은 2017. 4. 14. 원고 A으로부터, 2017. 7. 31. 베트남에 있는 원고 B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7. 8. 16.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G이 남해공사현장에서 일한 원고들에게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고발(이하 ‘이 사건 고발’이라 한다)을 하였다.

2 H은 2017. 9. 12. 고발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 A은 2016. 12.분 임금 200만 원, 2017. 1.분 임금 180만 원을, 원고 B은 2016. 11.분 임금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