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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3 2018나65124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지방경찰청 목포경찰서 B 경장(이하 ‘담당경찰관’이라고 한다)은 2016. 6. 19. 목포시 C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앞뒤 범퍼 및 오른쪽 문 부분을 자전거로 긁어 손괴한 재물손괴사건에 관하여 차량손괴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동영상 등을 바탕으로 사건 발생 지역을 탐문 수사한 결과 위 동영상 속 피의자가 위 주소에 거주하는 원고라는 진술을 확보하여 원고를 피의자로 특정하였다.

나. 담당경찰관은 2016. 7. 9.과 2016. 7. 22. 2회에 걸쳐 원고를 수신인으로 한 각 출석요구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각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출석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이하 위 각 출석요구서를 ‘제1, 2차 출석요구서’라고 한다). 다.

이에 담당경찰관은 2016. 8. 8. 22:30경 원고에게 방문하여 수사내용을 알려주고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블랙박스 동영상의 피의자가 자신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제1, 2차 출석요구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증거를 가져오기 전에는 출석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라.

원고는 2016. 8. 20.경 출석기일이 2016. 8. 29.로 지정된 제3차 출석요구서를 받고, 2016. 8. 23. 9:31경 제3차 출석요구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였다.

마. 원고가 2016. 8. 29.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자 담당경찰관은 2016. 9. 2. 원고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였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검사의 청구를 거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16. 9. 3.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바. 원고는 2016. 9. 7. 19:45경부터 2016. 9. 8. 21:30까지 위 체포영장 집행에 의하여 목포경찰서에 구금되었다.

사. 원고는 2017. 1. 5. 국가인권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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