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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8나2597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 산하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실의 C부서에서 행정주사보의 직급으로 D팀의 팀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B은 위 C부서에서 행정서기관의 직급으로 D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업무관계에 있어 원고를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나. 원고의 피해사실 진정 원고는 2014. 9. 28.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피고 B이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그와 같은 부적절한 성적 언동으로 원고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진정(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① 피고 B은 2014. 2. 12. 서울 중구 E, 2층에 있는 F이라는 식당에서 기획조정관 주재 C부서 전체 회식을 하던 중 원고의 얼굴에 입을 가까이 대고 ‘당신에게 취하면 평생이 즐겁다’, ‘A씨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 B의 얼굴을 계속 원고에게 들이대었으며, 원고의 왼쪽 손목을 붙잡은 후 손을 내려 테이블 아래에서 원고의 손을 십 수 초간 쥐고 있었다

(이하 ’이 사건 제1행위‘라 한다). ② 피고 B은 2014. 1. 23. 원고를 포함한 직원 3명과 저녁 식사 후 국가인권위원회 정문 앞에 둘러서서 이야기를 하던 중 ‘나는 A 선생을 한 번 안아보고 싶어’라고 이야기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행위’라 한다). ③ 피고 B은 회식 자리에서 원고의 옆자리에 앉게 될 때마다 원고의 어깨에 기댈 듯이 몸을 기울이거나 얼굴을 옆으로 돌려 원고의 귀와 목 근처로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대거나 상체를 숙여 원고의 가슴 쪽으로 가까이 머리를 들이대는 듯한 자세를 계속 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3행위’라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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