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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01 2017구합72942
국가인권위원회결정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 5. 안양시 평촌에서 택시(B)에 탑승하여 같은 날 22:40경 목적지인 원고의 주거지 인근의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에 도착하였는데, 이후 원고와 택시기사 사이에 택시비가 과다하게 청구되었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택시기사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다.

나. 이에 택시기사는 원고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 F 경위(이하 ‘경찰관’이라고만 한다)는 현장에서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위 E지구대로 연행하여 2017. 1. 6. 03:00경까지 구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6. 피고에게 ‘원고가 택시를 타고 주거지 인근에 도착하였는데, 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되어 택시기사와 언쟁과 시비가 발생하였고, 택시기사가 원고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렸는데, 출동한 경찰관이 무릎으로 명치부분을 누르면서 미란다원칙의 고지 없이 원고를 위법하게 체포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정(사건번호 : 17-진정-0027200, 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2017. 4. 27.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을 기각(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 4, 10, 11,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당일 평소보다 택시비가 1만 원 정도 과다하게 청구되어 택시기사에게 항의하였을 뿐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택시기사로부터 폭행당했을 뿐임에도, 경찰관은 택시기사의 진술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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