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갑명의의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가압류해방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받은 을이 병 추심금배당절차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갑이 을의 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후 다시 을이 갑에 대한 채무명의를 가지고 갑의 위 추심명령에 의한 가압류해방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에, 갑이 위 추심명령에 기하여 위 해방공탁금을 추심하는 것은 갑의 집행채권의 변제만을위한 것이 아니고 추심신고 이전에 배당에 가입할 수 있는, 을에 대한 다른 채권자등을 위하여 추심하는 것이므로 위 추심명령에 의한 위 해방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을이 갑에 대한 채무명의를 가지고 압류 및 전부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니, 을이 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받은채권은 장래 위 추심금의 배당절차에서 갑이 취득하게 되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를 압류 및 전부받은 을로서는 위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을 추심하여 배당하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 배당요구채권자로서 가입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65조 , 제580조 , 제590조 , 제595조
원고
강화산업주식회사
피고
신묘순외 1인
주문
1. 서울민사지방법원 86타26088호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1987.7.2.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17,219,136원을 금 29,995,550원으로, 피고 신묘순에 대한 배당액 금 12,773,614원 및 피고 김복영에 대한 배당액 금 12,770,814원을 각 삭제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을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가 1984년 피고 신묘순을 상대로 원고가 위 피고에게 임대한 서울 종로구 명륜동2가 41의 9소재 3층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해지를 원인으로 본원 84가합1916호 로 건물명도 및 임료상당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같은해 9.28. 같은 법원 84카35204호 로 위 피고소유의 서울 강서구 (상세지번 생략) 대지를 가압류하자 이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반소로서 같은 법원 85가합940호 로 보증금반환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에서 1985.4.30본소청구에 관하여는 위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금 22,776,414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건물 2, 3층을명도하고 금 7,017,675원 및 1984.6.1.부터 위 명도시까지 매월 금 6,531,500원의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반소청구에 관하여는 원고는 위 피고에게 위 금 22,776,414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각 일부인용 판결이 선고된 사실, 이에 피고가 불복 서울고등법원 85나2192,2193호 로 항소하여 위 항소심에서는 1986.11.3. 본소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취지확장으로 인하여 위 피고는 원고에게 금 42,314,798원 및 1984.6.1.부터 건물명도시가지 매월 금 5,995,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1심의 원고 승소판결을 변경되었으나 반소청구에 관하여는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피고가 불복 상고하엿으나 1987.3.10. 대법원에서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됨으로서 그 시경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피고는 위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 위 84카53204호 부동산가압류명령의 정한 부동산가압류해방금 60,000,000원을 같은 법원공탁공무원에게 86년 금 제20509호로 공탁하고 1986.11.21. 같은법원 86카49379호 로 위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소외 신소연이 피고 신묘순에 대한 금 60,000,000원의 채권에 관한 채무명의로써 위 피고의 위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게 되자 원고는 같은 해 12.16.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법원 86타19646,19647호 로 위 85나2192,2193호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금 60,000,000원으로 하여 위 피고의 위 해방공탁금 60,000,000원에 대한 회수청구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를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시경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채무자인 위 피고 및 제3채무자인 국가(소관, 같은 법원 공탁공무원, 이하 같다.)에게 송달된 사실, 그후 위 피고는 1987.2.13.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법원 87타3119, 3120호 로서 같은 법원 84가합1916(본소)가옥명도 및 85가합940(반소) 임대차보증금반환등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위 판결에서 원고에 대하여 위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금 22,776,414원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위 피고의 위 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채권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위 해방공탁금을 압류하여 추심할 출급채권 중 금 12,776,414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시경 위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채무자인 원고 및 제3채무자인 국가에게 송달되었고, 이어서 피고 김복영이 같은 달 18.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법원 87타2738,2739호 로 같은 법원 86차4185호 약속어음금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지급명령정본에 의하여 피고 신묘순의 위 전부채권 금 12,776,414원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시경 채무자인 위 피고 및 제3채무자인 국가에게 송달된 사실, 그런데 위 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채권에 관하여 위와 같이 소외 신소연의 채권압류가 있어 제3채무자인 소외 국가는 이 채권압류경합을 이유로 민사송법 제581조 에 의하여 추심할 채권인 해방공탁금 60,000,000원에 대하여 사유신고를 하자, 같은 법원 86타26088호 로서 위 채권에 관한 배당절차(이하에서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어 같은 법원이 1987.7.2. 위 공탁금 60,000,000원 중 집행비용을 공제한 배당할 금액 금 59,991,100원 중에서 그 50퍼센트인 금 29,995,550원은 소외 신소연에 대한 배당액으로 하고, 나머지 금 29,995,55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위 공탁금회수채권 중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등에게 순차 압류 및 전부된 금 12,776,414원을 공제한 금 17,219,136원을 원고에 대한 배당액으로, 위 전부금 12,776,414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금 12,773,614원을 원고의 위 공탁회수금채권 중 금 12,776,414원을 전부받은 피고 신묘순에 대한 배당액으로 한후 다시 위 피고의 배당액 금 12,773,614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금 12,770,814원을위 피고의 위 전부채권을 다시 전부받은 피고 김복영에 대한 배당액으로 한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신묘순이 1987.2.13. 서울민사지방법원 87타3119,3120호 로서 원고가 위 피고의 위 해방공탁금 60,000,000원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위 해방공탁금을 압류하여 추심할 출금채권중 금 12,776,414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가 위 피고의 해방공탁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고 이에 기하여 위 해방공탁금을 추심하는 것은 원고의 집행채권의 변제만을 위하여 추심하는 것이 아니고 경합된 압류채권자인 위 신소연은 물론 추심신고이전에 배당에 가입할 수 있는 피고 신묘순에 대한 다른 채권자등을 대위하여 추심하게 되는 것이므로 위 추심명령에 의한 위 해방동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피고 신묘순이 원고에 대한 채무명의를 가지고 압류 및 전부받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피고의 같은 법원 87타3119,3120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서 그 피전부채권으로 "원고가 위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추심할 출급채권중 금 12,776,414원"이라고 표시한 것은 원고가 장래 위 추심명령에 의하여 추심할 해방공탁금 60,000,000원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표확정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취득하게 되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따라서 피고 신묘순이 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받은 채권은 원고의 국가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피고 신묘순의 금 60,000,000원의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이라 할 것이므로 위 피고는 위 압류 및 전부멸령에 기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는 가입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 김복영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신묘순이가 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받은 원고의 국가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다시 전부받은 자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피고 역시 이 사건 배당절차에 가입할 수 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87타3119,3120호 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인 국가가이 전부명령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지급받게 될 배당금지급청구건이 피고 신묘순에게 전부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원고에게 그 배당금 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이 피고 신묘순과 그의 채권자로서 다시 원고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전부받은 피고 김복영을 배당요구채권자로 취급하여 그들에게 배당을 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할 금액 중 피고들에게 순차 배당괸 것으로 기재된 금 12,776,414원은 모두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것이니,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이 금 17,219,136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금 29,995,550원(17,219,136+12,776,414)으로, 피고 신묘순에 대한 배당액이 금 12,773,614원 및 피고 김복영에 대한 배당액이 금 12,770,814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각 경정할 것을 구하는 원고는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