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채18723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85,512,958원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두진강업과 A 주식회사 사이의 도급계약 주식회사 두진강업(이하 ‘두진강업’이라 한다)은 2012. 6. 1.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로부터 화성시 B에서 진행되는 A 화성 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이라 한다)받았다.
공사범위: 설계도면에 근거한 STEEL STRUCTURE, 외벽판넬마감용 하지철물 포함(내부 칸막이용 하지철물은 제외) 공사기간: 2012. 6. 1.부터 같은 해
7. 31.까지 계약금액 1,12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원고들 및 피고의 압류 1) 원고 태광철강 주식회사(이하 ‘태광철강’이라 한다
는 두진강업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3차414 어음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터잡아,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채6465호로 채무자 두진강업, 제3채무자 A, 청구금액 27,115,337원으로 하여, 같은 법원 2013타채8867호로 채무자 두진강업, 제3채무자 A, 청구금액 82,573,410원으로 하여 각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아래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11. 및 같은 해
5. 23. 차례로 위 각 신청을 받아들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통틀어 ‘원고 태광철강의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원고 태광철강의 추심명령은 A에 모두 도달되었다.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채무자 두진강업이 제3채무자에게 각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납품하고 지급받을 물품대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원 2 피고는 두진강업을 상대로 이 법원 2013차4385 물품대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터잡아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채18723호로 채무자 두진강업, 제3채무자 A, 청구금액 83,256,148원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