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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가합2481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07,945,2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3.부터 2016. 9.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0. 27. 이 법원 2011가합9864호로 ‘피고가 2010. 12. 10. 원고 B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고 C, 원고 A이 위 대여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 및 C을 상대로 위 대여금 중 변제되지 않은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9. 4. ’원고들 및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인용판결(이하 ’이 사건 1심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위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 법원 2011카단6732호로 청구금액을 2억 원, 채무자를 원고들 및 C, 제3채무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는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11. 11. 9.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원고들 및 C은 이 법원 2012금제2687호로 위 가압류 청구금액 2억 원을 해방공탁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1심 판결의 가집행으로 2013. 10. 29. 이 법원 2013타채18852호로 청구금액을 207,945,205원(원금 1억 5,000만 원 지연손해금), 채무자를 원고들 및 C,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원고들 및 C의 대한민국에 대한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 및 이자채권을 목적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억 원에 대하여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7,945,205원은 새로이 압류)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11. 1.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3. 11. 13.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위 공탁금 중 207,945,205원을 출급하였다.

마. 원고들 및 C은 이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013나64191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4. 7. 3.'피고가 원고 B에게 교부한 2억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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