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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9 2015가단1146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4. 6. 26.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고 한다)에 개설된 B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C)로 4,761,600원을 입금하였는데, 위 B에 대하여는 피고 윤진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윤진산업이라고 한다)가 이 법원 2008. 2. 27.자 2008타채231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채무자 B가 피고 국민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250만 원의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을 취득하였고, 위 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2014타채17100호로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피고 국민은행으로 정하여 B의 피고 국민은행에 대한 4,984,900원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명령이 2014. 12. 15. 피고 국민은행에 송달되었다.

피고 국민은행은 위와 같은 압류 경합을 이유로 2015. 1. 6. D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이 법원 2015년 금제80호로 4,763,477원을 공탁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A로 배당절차를 개시하여 2015. 3. 6. 배당할 돈 4,766,741원(=공탁금 4,763,477원 3,264원)에서 집행비용 10,650원을 뺀 4,756,091원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하였다.

위 배당절차에서 피고 국민은행은 1순위로 집행비용 150,000원을 배당받았고, 나머지 4,606,091원에 대하여 피고 윤진산업은 원고와 동순위로 채권액에 비례하여 1,538,461원을, 원고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3,067,630원을 각각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을가제1호증, 을나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법원 A 배당절차에서 그 기초가 된 돈은 원고가 “E(F)”에게 송금한다는 것이 “B(G)”로 착오를 일으켜 피고 국민은행의 B 계좌로 입금된 것이므로 피고 국민은행이나 피고 윤진산업에 배당된 돈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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