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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349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 14: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내에서, 그 전날인

8. 31. 피고인이 위 업소에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자신을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어제 왜 신고했냐, 이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 다 죽여버린다”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그곳 식당에 있던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같은 날 14:55경까지 약 55분간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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