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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05 2012고단14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2.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업무방해, 사기, 폭력 등 전력이 20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및 사기

가. 업무방해 ⑴ 피고인은 2012. 5. 18. 23: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에게 “내 옆 자리에 앉아”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C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야, 이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2. 5. 19. 21:20경 위 ‘E’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어제 놓고 간 서류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놓고 간 서류 같은 것은 없었다”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 C를 따라다니며 “야 씹할 년아, 개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⑴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태도를 보여 피해자 C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대금 17,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및 사기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29. 23:00경 서울 중랑구 G아파트 401호 상가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횟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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