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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1 2013고정278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23:00부터 같은 날 23:55경까지 서울 강동구 B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오빠와 피고인 간의 폭행 사건에 관하여 얘기하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아,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욕설을 하면서 노래방의 전기차단기를 내리고 정수기에서 컵에 물을 받아 뿌리고 노래방으로 들어오는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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