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93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935』 피고인은 2012. 10. 25. 01:10경 울산시 중구 B 피해자 C(54세)가 운영하는 상호 “D” 식당에서, 동거남인 같은 E와 같이 국밥을 먹으러 들어가 약 2개월 전 피해자와 다툰 일이 생각나 “이 씹할년아, 국밥집 사장 나와라” 면서 가방속에 있던 맥주병을 꺼내 맥주를 마시고 그 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고함과 욕설로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그곳 식당으로 들어오려는 성명불상의 손님 2명이 나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1012』 피고인은 2012. 9. 2. 01:2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54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개같은 년아, 화냥년아, 잡년아”라고 욕설하면서 빈맥주병을 들고 때리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정1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