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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811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2. 초순 일자불상 22: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E’ 16번 코너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5병과 안주 1개 시가 3만원 상당을 제공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내 주머니에 돈이 다 없어졌다. 내 놔라 개같은 년아, 여기 CCTV 어디 있노, 야이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찔러 죽인다. 거지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약 1시간가량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위 장소에서 노래를 하려고 하였는데 음악 연주자 F가 순서를 기다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서 F에게 “야이, 씹할새끼야 내가 노래하려는데 무슨 지랄이고”라고 욕설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5. 23:00경 위 장소에서 위 F에게 “야이 씹할새끼야, 그전에 노래를 2만원치 밖에 안했는데 왜 4만원 받았노, 개새끼 대가리를 쪼사 버릴까, 씹할놈아”라고 말하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야이, 씨발년들, 개같은 년들, 씹할 새끼들”이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6. 22: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개같은 년아 야이 씹할년아, 술 가져와. 니가 알아서 가져와”라고 말하여 맥주 5병과 과일 안주를 제공받고, 계속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야이 씹할 년, 거지같은 년 좆같은 년”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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