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0 2012가단209382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경기 양평군 E 대 12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7, 8, 9, 10, 11, 12, 13, 14, 6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소유의 경기 양평군 G 전 60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그 주위의 타인 소유 토지를 통행하지 아니하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맹지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하여 피고 C 소유의 E 대 128㎡(이하 피고의 제1토지라고 한다)가 위치하고, 바로 그 옆에 인접하여 피고 C 소유의 또 다른 토지인 F 대 23㎡(이하 피고의 제2토지라고 한다)가 위치한다.

다. 이 사건 토지와 가장 가까운 공로는 이 사건 토지 남쪽에 있는데, 이 사건 토지에서 위 공로로 접근하는 방법은 피고의 제1, 2토지를 거친 후 소외 H과 원고 A이 공유하고 있는 I 토지(지목 : 전) 및 소외 J 소유인 K 토지(지목 : 전)를 거쳐 우회하는 제1의 방법(즉,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5, 16, 6, 21, 7, 8, 9, 10, 11, 12, 13, 1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을 거쳐 공로에 접근하는 방법, 이하 제1의 접근방법이라고 한다)과 피고의 제1토지 및 위 K 토지를 거쳐 직선으로 접근하는 제2의 방법(이하 제2의 접근방법이라고 한다)이 있을 수 있다

(위 K 토지 중 제1의 접근방법에 따라 통행로로 제공되는 부분은 서쪽 부분임에 반하여 제2의 접근방법에 따라 통행로로 제공되는 부분은 동쪽 부분이다). 라.

그런데 제1의 접근방법 중 이 사건 공로에서 위 I 토지 및 K 토지를 거쳐 피고의 제2토지까지 이르는 부분은 이미 그 주변 토지 소유자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피고들 역시 위 공로에서 피고의 제1, 2토지 및 피고 C 소유의 또 다른 토지인 L 토지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의 제1, 2 토지 및 위 L 토지 역시 맹지이다). 마.

또한, 제1의 접근방법 중 피고의 제1, 2 토지를 거쳐 이 사건 토지까지 이르는 부분 역시 차량 통행이 가능할 정도의 통행로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