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D 전 1,845㎡(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4.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토지는 타인 소유 토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맹지이다.
나. 피고는 원고 토지에 인접한 제주시 C 전 1,269㎡(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0. 11.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는 모친인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는데, E는 1975년경부터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6, 15,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40㎡(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를 공로와의 통로로 사용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가 2013년경 이 사건 토지 부분 통행로의 경계돌담을 허물고 새로 돌담을 쌓아 이 사건 토지 부분을 통행로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
원고
토지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을 통행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맹지로서 원고는 공로로 통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을 통행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3.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 사이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므로,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통행방법 등은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구체적 사안에서 쌍방 토지의 지형적ㆍ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인접 토지 이용자의 이해관계 기타 관련 사정을 두루 살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9422 판결).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을 위한 지역권과는 달리 그 통행로가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