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세종특별자치시 E 임야 496㎡(F 토지 위쪽에 바로 인접하여 있다) 및 F 답 2810㎡(이하 ‘F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G 답 4132㎡(이하 ‘G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전 1950㎡(이하 ‘D 토지’라 한다), H 전 1511㎡의 소유자이다
(자세한 위치는 아래 도면과 같다). 나.
원고들의 위 F, G 토지는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고, 다른 토지의 논두렁이나 밭두렁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맹지이고, 피고의 D 토지는 왕복 2차선 도로와 인접하여 있는데, 다만 D 토지와 위 2차선 도로 사이에는 구거가 있고 2014. 9.경 그 사이를 연결하는 임시 다리가 설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공로에서 원고들 소유의 F, G 토지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피고 소유의 D 토지에 있는 별지 도면 표시의 ㄷ 부분을 통행로로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소유의 D 토지는 원고들 소유의 F, G 토지를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되어 본 적이 없고, 그동안 다른 토지를 이용하여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으며, 피고 소유의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의 ㄷ 부분 외에 이미 통행이 가능한 우회로가 존재하므로, 위 D 토지의 일부분을 통행로로 통행할 필요가 없다.
3.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F, G 토지는 공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이므로, 그 소유자들인 원고들에게 그 주위 토지 중 일부를 통행할 권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민법 제219조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