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주시 D, E, F, G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 및 원주시 C 답 16㎡(이하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는 H가 소유하던 토지이다.
나. 원고는 2013. 8. 28.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를 공매절차에서 취득하여 2013. 9.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4. 3. 20.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를 이 법원 I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취득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는 맹지이다.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에는 피고 소유의 자동차정비소 건물이 존재하고, 임차인 J가 이를 H로부터 임대차기간 2016. 4. 23.로 정하여 임차하여 자동차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라.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는 공로에 인접하여 있으면서, 원고가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로부터 공로에 이르는 통행로, 특히 자동차정비소로 진입하는 차량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를 취득한 후 굴삭기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포장을 뜯어내었고, 통행방해물을 설치하였다.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에서 자동차정비소를 운영하던 J는 2014. 1. 2.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카합5006호로 가처분을 신청하여 ‘원고는 J가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를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을 제거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바. 위 가처분 결정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의 통행방해물을 철거하였고,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는 2016년 4월경까지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J가 운영하는 자동차정비소에 진입하는 차량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었다.
사. 피고가 이 법원 2015가단33273호로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