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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4.04 2012가단14193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하동군 C 전 673㎡ 지상 별지 도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남 하동군 D 목장용지 1,05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만 한다) 및 E 전 750㎡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F 목장용지 76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만 한다) 및 C 전 673㎡(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만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4. 2.경 이 사건 제1토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하여 그 지상에 축사를 신축하여 농장을 운영해 왔는데, 위 토지의 북쪽면은 절벽 및 공유수면에 접하여 있고, 동쪽면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제2토지에 접하여 있으며, 서쪽면으로는 성명불상자 소유의 G 토지에 접하여 있고 남쪽면으로는 원고 소유의 E 토지 및 소외 H 소유의 I 토지에 접하고 있는데 위 E 토지는 공로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계쟁토지에 의하여 차단되어 있어, 결국 이 사건 제1토지는 타인 소유의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공로에 진입할 수 없는, 이른바 맹지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를 매수한 이후 그에 인접한 소외 H 소유의 I 전 1,088㎡ 중 일부와 이 사건 계쟁토지를 통하여 공로에 통행하여 왔으나, 위 H가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던 위 I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인도청구를 제기한 소의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10나10096(본소), 10102(반소)}에서 원고가 H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와 함께 위 H 소유 토지 및 이 사건 계쟁토지를 통하여 공로에 통행해 왔으나, 2007.경 인접지역에 공로인 해안도로가 개설되면서, 피고는 공로인 해안도로와 이 사건 제2토지를 연결하는 별도의 통행로를 개설하여 이용하여 왔고, 이후 피고는 자신 소유의 이 사건 계쟁토지 중 공로와 연결되어 있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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