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귀포시 C 전 1,390㎡(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1. 7. 18. 피고 토지와 인접한 서귀포시 D 대 916㎡(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해
6. 21.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토지는 서귀포시 H, K, G, E, I 토지(이하 행정구역의 명칭은 생략한다) 및 피고 토지 등으로 둘러싸인 맹지이다.
다. 원고 토지와 인접한 H, I 토지 사이에는 원고 토지와 공로(별지 제2 도면 중 ① 부분)를 잇는 진입로(별지 제2 도면 중 ㉠, ㉡ 지점을 연결하는 부분으로서 양 측면에는 낮은 돌담이 설치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가 존재하나, 원고 토지 혹은 공로에서 이 사건 진입로로 통하는 입구 부분(별지 제2 도면 중 ㉠과 ㉡ 부분)은 수풀과 잡목 등으로 막혀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진입로 내에도 작은 암석 등이 방치되어 있는 등, 현재 통행로로 이용되지 않고 있다. 라.
한편 원고 토지와 인접한 K 토지 내에는 주택과 창고가 건축되어 있고, 위 주택 마당과 창고 사이의 좁은 공간을 통해 공로로의 출입이 가능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 토지는 맹지여서 주위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바, 원고 토지로부터 공로 간의 거리와 통행권 행사로 인해 인근 토지 소유자가 입을 손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피고 토지 중 이 사건 ‘나’ 부분에 대해 주위토지통행권을 갖는다.
나. 판단 1 특정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