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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7가합501059
아이템 회복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개선을 하던 중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데이터 등이 멸실된 때에는 천재지변,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결함 및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제14조(서비스의 변경 및 내용수정) ①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서비스를 이 약관, 운영정책 및 회사가 설정한 게임규칙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30조(손해배상) ① 회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32조(회사의 면책)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게임서비스의 중지, 이용장애 및 계약해지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⑪ 회사는 회원의 게임상 사이버 자산(게임머니), 등급/내공 손실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리니지2 운영정책

1. 일반원칙 - 운영정책은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며, 이용자의 약관위반 행위에 대한 효과(이하 ‘제재’라 함), 제재에 대한 이의 절차, 복구정책 등 회사의 서비스 운영 기준과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알아야 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 이 운영정책은 리니지2 게임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5. 제재기준표 - 계정도용 : 영구(통합계정/게임계정) ‘계정도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⑴ 다른 이용자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행위 ⑵ 위 ⑴의 행위를 돕거나 위 ⑴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예 다른 이용자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취득한 아이템을 무상으로 넘겨 받는 행위

7. 보상 및 복구정책 -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실 - 게임서비스의 기술상 오류로 아이템ㆍ캐릭터가 소실되거나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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