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30 2020가합1012
게임계정영구이용정지해제 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온라인 게임 ‘C’( 이하 ‘ 이 사건 게임’ 이라 한다) 을 비롯한 다수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B’ 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와의 사이에 이 사건 게임 서비스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D’ 이라는 계정( 이하 ‘ 이 사건 계정’ 이라 한다 )으로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게임의 이용 약관 및 피고의 운영정책 1) 원고가 피고 와 이 사건 게임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의한 이 사건 게임 서비스에 관한 이용 약관( 가급적 원문 그대로 기재하고, 이하 ‘ 이 사건 약관’ 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6 조( 운영정책) ① 약관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세계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회사는 약관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을 게임서비스 운영정책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6. 회사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배포, 이용, 광고하는 행위 ② 회원은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게임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확인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 1 항, 제 2 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운영정책에서 정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게임 플레이방법에 대한 제한

5. 기타 회원의 게임서비스 이용에 대한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게임서비스 운영상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25 조( 회원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 ①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