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컴퓨터 온라인 게임인 ‘포키포키(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고 한다)‘ 서버를 운영ㆍ관리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계정명 'B' 및 'C', 닉네임 ‘E’ 로 위 게임을 이용하고 있는 자이다.
나. 이 사건 게임은 이용자들이 피고에 의해 프로그래밍된 가상공간 속에서 각자의 캐릭터를 실시간으로 조작하여 채집활동(게임 내에서 재화를 벌기 위한 행위) 등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캐릭터의 조작은 이용자의 마우스 내지 키보드 조작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다. 피고는 2016. 5. 24. 원고가 이 사건 게임 내에서 이용자의 조작 없이도 자동적으로 캐릭터로 하여금 채집활동을 하도록 하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가.
항 기재 계정 및 원고가 주로 위 게임의 접속에 이용해 온 아이피(D)의 접속을 차단하였다. 라.
이 사건 게임의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용약관] 제14조 이용제한 및 해지
1.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나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서비스의 이용제한 및 해지,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b.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j. 이용약관 및 운영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제22조 이용자의 의무
5. 이용자는 제3자의 아이디를 이용하거나, 자신의 아이디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26조 서비스의 이용중지 또는 계약의 해지
6. (중략)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운영정책] 제4조 회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