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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0 2017나2040618
아이템 회복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다만 제1심판결서 8면 16∼21행은 제외한다)와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리니지2 운영정책’(다음부터 ‘이 사건 운영정책’이라 한다) 제8조에서 규정한 ‘계정도용’은 해당 계정의 소유주 동의 없이 리니지2 게임상 기능을 무단으로 이용한 모든 행위를 뜻한다.

따라서 원고가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리니지2 게임 서버에 접속한 상태에서 제3자가 팀뷰어를 통하여 원고 모르게 이 사건 아이템을 원고의 계정에서 다른 계정으로 옮긴 행위(다음부터 ‘이 사건 원격조정 행위’라 한다) 역시 이 사건 운영정책 제8조에서 규정한 ‘계정도용’에 해당한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운영정책 제8조에서 정한 대로 비정상적으로 옮겨진 이 사건 아이템을 원고의 계정으로 복구하여 줄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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