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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26 2015가단134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2016. 5. 2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MMORPG,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인 ‘마비노기’라는 인터넷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게임 서비스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제1계정을 개설하여 이 사건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이다.

한편 원고는 제1계정 외에 D이 개설한 제2계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여 왔다.

다. 이 사건 게임 서비스 이용에 적용되는 피고의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용약관 제22조(회원의 의무) ① 이용고객은 회원가입 신청 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하거나 의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회원가입 신청이나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이 아닌 정보 또는 다른 사람의 정보를 사용하거나 허위 사실 기개

3. 회원의 ID 또는 회원 ID에 축적된 게임 아이템, 게임 머니 등을 타인과 매매 제25조(서비스이용제한 및 계약해지) ③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8조 제1항의 방법 기타 유효한 수단을 통해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고 각 게임별 운영정책에 의거하여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또는 제한하는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단 각 게임별 운영정책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경고 후 본 약관에 의거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7. 본 약관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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