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바람의 나라’(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라는 인터넷 게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는 위 게임을 이용하였던 자이다.
나. 이 사건 게임 서비스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1)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게임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이 사건 게임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이 사건 이용약관’이라 한다
)에 동의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이용약관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운영정책(이하 ‘이 사건 운영정책’이라고 한다)을 두고 있으면서 피고 홈페이지에 위 운영정책을 공개하고 있다.
이 사건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의 주요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이용약관 제5조 (운영정책) ① 회사는 약관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세계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약관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을 게임 서비스 운영정책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운영정책의 내용을 회원이 알 수 있도록 게임별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연결 화면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제20조 (회원의 의무) ②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하거나 의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9.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유포, 게시 제22조 (서비스이용제한 및 계약 해지) ③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 제2항의 방법 또는 기타 유효한 수단을 통해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고 각 게임별 운영정책에 의거하여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