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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5 2018가합4000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바람의 나라’(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라는 인터넷 게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는 위 게임을 이용하였던 자이다.

나. 이 사건 게임 서비스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1)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게임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이 사건 게임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이 사건 이용약관’이라 한다

)에 동의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이용약관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운영정책(이하 ‘이 사건 운영정책’이라고 한다)을 두고 있으면서 피고 홈페이지에 위 운영정책을 공개하고 있다.

이 사건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의 주요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이용약관 제5조 (운영정책) ① 회사는 약관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세계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약관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을 게임 서비스 운영정책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운영정책의 내용을 회원이 알 수 있도록 게임별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연결 화면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제20조 (회원의 의무) ②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하거나 의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9.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유포, 게시 제22조 (서비스이용제한 및 계약 해지) ③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 제2항의 방법 또는 기타 유효한 수단을 통해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고 각 게임별 운영정책에 의거하여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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