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집행유예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7.5.선고 2012고단1747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교사
사건

2012고단1747 통신비밀보호법위반교사

피고인

김ㅇㅇ ( 63 2 ), ㅇㅇ

주거 서울 강서구

등록기준지 청주시 흥덕구

검사

신승희 ( 기소 ), 홍성기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지미 ( 국선 )

판결선고

2012. 7. 5 .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 .

피고인은 2011. 4. 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상호를 알 수 없는 심부 름센터에 ( 생략 ) 200만 원을 주고 녹음을 의뢰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 그 즈음 남ㅇㅇ의 차안에 녹음장치를 설치하여 동인이 방ㅇㅇ 등 불특정 다수인과 통화 또는 대화하는 것을 녹음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위와 같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게 하는 등 교사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남ㅇㅇ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 방ㅇㅇ 진술부분 포함 )

1. 수사보고 ( 녹취록 첨부에 대하여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

판사

판사 이상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