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7.5.선고 2012고단1747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교사
사건
2012고단1747 통신비밀보호법위반교사
피고인
김ㅇㅇ ( 63 2 ), ㅇㅇ
주거 서울 강서구
등록기준지 청주시 흥덕구
검사
신승희 ( 기소 ), 홍성기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지미 ( 국선 )
판결선고
2012. 7. 5 .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 .
피고인은 2011. 4. 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상호를 알 수 없는 심부 름센터에 ( 생략 ) 200만 원을 주고 녹음을 의뢰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 그 즈음 남ㅇㅇ의 차안에 녹음장치를 설치하여 동인이 방ㅇㅇ 등 불특정 다수인과 통화 또는 대화하는 것을 녹음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위와 같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게 하는 등 교사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남ㅇㅇ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 방ㅇㅇ 진술부분 포함 )
1. 수사보고 ( 녹취록 첨부에 대하여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
판사
판사 이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