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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8 2019고합4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피고인 C, D, E을 각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득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2. 시간불상경 제주시 F에 있는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소파 밑에 녹음장치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G과 I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고, 2018. 5. 12. 14:00경 제주시 J, 3층에 위치한 인터넷신문사인 K 사무실에서 위 K의 대표이자 발행인인 D 및 편집국장 E에게 위와 같이 녹음한 녹음파일을 들려주고 그 파일을 제공하며 위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를 보도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G과 I의 대화 내용을 공개 또는 누설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득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은 제주시 J, 3층에 위치한 인터넷신문사인 K의 대표이자 발행인이고, 피고인 E은 위 K의 편집국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K의 기자이다.

피고인

D 및 피고인 E은 2018. 5. 12. 14:00경 위 K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G과 I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 및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다음, 같은 달 14. 오전경 피고인 C에게 위 녹음파일 및 관련 자료를 전달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하여 G과 I에 관한 기사를 작성한 후 이를 K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여 보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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