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08. 5. 28.경 혼인하였으나 2017. 6. 24.경 이혼하였다.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3.경 창원시 성산구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 설치되어 있는 홈CCTV를 피고인의 휴대폰에 연결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의 어머니인 E와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장소인 주거지 안방에 청취ㆍ녹음 기능이 있는 홈CCTV가 작동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장소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와 그의 어머니 사이의 대화를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잘못된 행실에 관한 증거를 확보한 후 피해자를 훈계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대화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