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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20 2019고합355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3. 11:00경부터 18:00경까지 광주 광산구 B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 앞 노상에서 인근 상인들의 잡담으로 영업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노상에 놓인 옷걸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걸어 놓고 녹음장치를 작동시켜 피해자 C과 그 배우자, 인근 가게 주인 D, E, F, G 등 10여명 모여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피고인이 녹음한 피해자 등의 대화는 H시장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로 볼 수 없고, ②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라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욕설 등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9053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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