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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10.31 2019고합28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B단체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5.경 속초시 C에 있는 B단체 속초시지회 건물 1층 사무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속초시 B단체 직원인 D와 E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공소사실 기재 시간, 장소에는 D, E 외에 다른 직원 2명이 함께 있었고, 피고인을 포함하여 다른 직원들도 모두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 대화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대화는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라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D, E가 B단체 업무 절차에 관하여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어 업무처리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화를 녹음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해석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등 참조). 2) 통신비밀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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