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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24 2015노121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I, J, P, D, H, K, L, Q, R, S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피싱책으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 부분을 제외한 다른 조직원들의 보이스 피 싱 범행에는 사실상 관여하거나 가담하지 않았고, 그들의 전체적인 범행 완성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일자리가 있다는 지인의 소개로 중국에 입국하였다가 자신이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피 싱 책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거부하였는데, 중간관리 자인 AR의 강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보이스 피 싱 사무실에 출근을 하였으나 보이스 피 싱을 성공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범행의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M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3 범죄 일람표 순번 281번부터 494번까지, 순 번 570번부터 965번까지, 순 번 1010번부터 1157번까지 는 다른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5 고단 1492, 2015 고단 1236-1( 분리)( 병합) 사건( 이하 ‘ 관련 사건’ 이라 한다) 의 범죄 일람표와 중복되는 바, 이와 같이 중복되는 부분은 다른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에 속해 있던 조직원들이 저지른 범행에 관한 것일 뿐 피고인과는 관련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중국에 체류한 기간 중 2012. 중순경부터 2013. 초순경까지 와 2013. 11. 경부터 2013. 말경까지의 기간에만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외의 기간에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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