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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1 2017노1055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는 것인지 의심하였으나 정상적인 거래라는 보이스 피 싱 주범의 거짓말에 속아 계좌를 제공한 것이다.

사기 범행은 피고인 계좌에 돈이 입금된 때에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인이 돈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범행의 완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잘못되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보이스 피 싱 주범의 거짓말에 속아 계좌를 제공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자신의 통장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혐의로 5회 수사를 받았고, 그 중 3회는 유죄판결을 받았다.

위 통장 등은 모두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주범이 말하는 회사를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보았으나 찾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회사 업무나 위치를 묻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이 돈을 인출하기 전에 사기 범행이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예금 계좌로 돈이 송금되는 때 종료되므로, 피고인이 돈을 인출한 행위는 사기 방조 구성 요건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주범에게 전달하기로 함으로써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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