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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2 2020가단1625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235,681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20. 7. 8. 자 퇴직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60,235,681원과 지연 손해금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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