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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19 2018가단15719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157,1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43,292,271원 및 퇴직금 12,864,86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한 다음날부터 근로기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 청구.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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