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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8 2015나4733
임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팩킹, 가스켓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영업, 사무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3. 1. 31. 피고회사에서 퇴사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퇴사한 이후에도 원고의 근로기간 중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3. 5. 2.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18,442,440원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가 원고와 합의하에 물건으로 임금 및 퇴직금채무를 대물변제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3) 피고는 위 계약서 작성 이후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채무 중 일부를 피고가 소유한 물건으로 대물변제하였으나 모두 변제하지는 못하였고, 2014. 4. 15. 기준으로 원고에게 임금 6,346,163원과 퇴직금 3,189,397원 합계 9,535,56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535,5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으로 임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3.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회사에게 불리한 시기에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도 하지 않고 다른 직원들과 함께 동반 퇴사하였고, 그 후 2013. 3.경 피고와 같은 업종으로 개업하여 피고의 거래처를 상대로 영업을 하였으며, 피고회사의 제품사진을 도용하여 광고에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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