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6. 1. 5.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4,747...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가 2007. 7. 1.부터 2015. 3. 31.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이하 ‘회생채무자’라고만 한다)에서 근무하였으나, 회생채무자는 2015년 3월분 임금 4,998,166원, 연장근로수당 6,808,267원, 휴일근로수당 1,750,696원, 연차수당 1,167,131원, 퇴직금 40,275,737원을 체불한 사실, 회생채무자는 이후 퇴직금 중 9,052,508원, 체당금 11,200,000원만을 변제하여 현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34,747,489원에 이르는 사실, 회생채무자는 전주지방법원 2015회합105호로 2016. 1. 6.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법원은 위 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여 회생채무자의 대표자인 피고가 관리인으로 간주되었으며, 2016. 8. 29.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에서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소 중 2016. 1. 5.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잔액 34,747,489원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5. 3. 31.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4. 15.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인 2015. 1. 5.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청구한다.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회생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근로자의 임금 등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으로서, 같은 법 제179조가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회생채권이라고 할 것이고,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