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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11.16 2018가단571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9,699,964원과 그 중 29,646,024원에 대하여 2018. 9.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5. 6. 1.부터 2018. 2. 20.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장은 2018. 5. 23. 원고 A에게 피고에 대하여 2017. 8.분부터 2018. 2.분까지의 임금 24,388,720원, 퇴직금 5,257,304원의 채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나. 원고 B은 2016. 6. 15.부터 2017. 5. 31.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장은 2018. 3. 28. 원고 B에게 피고에 대하여 2017. 5.분 임금 1,800,000원의 채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다. 원고 C는 2017. 6. 12.부터 2018. 2. 20.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장은 2018. 4. 26. 원고 C에게 피고에 대하여 2017. 12.분부터 2018. 2.분까지의 임금 4,071,230원의 채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C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29,646,02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A가 2018. 9. 10. 피고로부터 3,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변제충당하면 원금 29,646,024원과 지연손해금 53,946원{= 지연손해금 3,053,946원(= 원금 29,646,024원 × 20% × 188/365일) - 3,000,000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29,699,964원(= 29,646,024원 53,946원)과 그 중 29,646,024원에 대하여 피고의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8.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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